2015. 10. 16. 13:03 뉴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해당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범죄 아냐
[세계일보 조사위=신종철]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해당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범죄 아냐"
경기 용인의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 경찰을 상대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1.8kg짜리 벽도로 과학시간에 배운 낙하실험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벽돌을 던진 것은 캣맘, 즉 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범죄가 아니다”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던진 벽돌에 55세 주부와 29세 여성 피해자 2명이 맞아서 한 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 발생했다.
경기도 용인의 18층짜리 아파트에서 55살 여성 박모씨가 아파트 위쪽에서 떨어진 회색 시멘트 벽돌을 맞아 숨졌다. 박씨는 인터넷 고양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길고양이의 집을 만들던 중이었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벽돌에서 피해자 박씨 외에 제3자 DNA 나오지 않고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3D 입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당시 집에 있었던 주민 23명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해왔다.
경찰은 A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오후 3시에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용인시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동호회 회원인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고양이 집을 짓다 날아온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은 사망했다. 20대 남성은 두개골 골절 함몰 부상을 입었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 소식에 네티즌들은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 충격이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 상식적으로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종철 s1341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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