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2. 15:16 정치/경제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시갑)이 의원직 사퇴서를 12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시갑)이 의원직 사퇴서를 12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심학봉 의원 제명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 사퇴서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국회의장이 본회의로 넘겨,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처리된다.
이 경우 제명안 자체가 불성립하기에 자동폐기된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40대 여성을 대구시내 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피해여성은 심 의원을 신고했다가 얼마뒤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심 의원 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외압' 등 심한 후폭풍에 시달렸다.
여론이 악화되자 심 의원은 "성폭행 사실은 사실 무근이다"며 지난 8월 3일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남았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키로 결정했으며 국회 윤리위원회는 심 의원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겨 표결처리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제명된 의원은 지난 1979년 당시 김영삼 민주당 총재 외 아무도 없다.
김영삼 총재 제명은 수많은 반대 투쟁을 양산,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소요사태로 연결됐으며 10·26의 도화선이 돼 박정희 정권 종말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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