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4. 14:39 뉴스
부산 총기 탈취사건, 허술한 관리에도 '처벌규정 전무'
[세계일보 조사위=신종철]3일 오전 9시 45분 부산진구의 한 실내 사격장에서 홍모(29)씨가 흉기로 여주인을 찌른 뒤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들고 달아났다가 4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총기를 탈취한 사건은 사격장에 대한 관련 법률이 허술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오전 홍모(29)씨는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총 50발의 실탄을 수령해 45구경 권총으로 20발을 쏘고 여주인 전모(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실탄 19발과 권총을 탈취해 달아났다.경찰 조사결과 홍씨가 사격장 안에 들어간 뒤 총을 수령하고 탈취해 달아날 때까지 사격장 내에는 주인 전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전씨 외에 직원 한명이 있었지만, 당시 이 직원은 슈퍼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사격실 내에서는 사격장 관리자나 안전담당 종업원이 없이 사격을 하는 이를 혼자 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이렇다할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대에 권총을 거는 고리에 잠금장치가 없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홍씨는 총기를 못 가져가도록 저항하는 업주 전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사대에 있는 권총을 가지고 달아났다.권총에 있는 걸쇠는 총기의 외부 반출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 사로에서 총구의 방향을 표적지가 있는 정면으로 안내하는 기능만 한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고리를 풀어 총기를 빼낼 수 있는 것.사격장 내부에는 인명 피해나 총기 탈취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들의 입장객의 신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홍씨가 범행 당일 총기 대여일지에 작성한 인적사항은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모두가 가짜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격장에서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신분 확인, 총기관리 수칙 등 사격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으니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사고가 난 사격장에서 허술하게 총기 관리를 해 인명사고가 났지만 법령만 따져보면 사격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s1341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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