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8. 14:34 뉴스
보이스피싱 조직도 ‘범죄단체다’…법원 판결의 의미는?
보이스피싱 조직도 ‘범죄단체다’…법원 판결의 의미는?
[세계일보 조사위=신종철]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폭력조직과 마찬가지인 '범죄단체' 혐의를 인정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한국과 중국에 대규모 기업형 범죄단체를 조직해 약 100여 명의 조직원을 이용,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온 국내 총책 이모(28)씨에 대해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및활동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조직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문모(4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단순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규모 조직원을 이용해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으로 나눠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13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이들의 범죄수익은닉 관리 계좌에는 2012년 1월부터 총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대구지검은 이들 조직원의 역할분담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감시해 조직이탈을 방지한 점 등을 종합해 이들을 범죄단체로 입증, 기존의 사기 혐의가 아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기죄로 구분돼 이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됐기 때문에 몰수 및 추징이 불가능했으나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함에 따라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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