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 13:56 사회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고지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 침해.
[세계일보 조사위=신종철]경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임의동행 요구시 거부권리 와 언제든 퇴거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동행토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경찰서장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 절차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조모(37)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서 동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다.
인권위는 "조씨가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했으나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장시간 동행 요구를 수인한 것"이라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이 경찰서 동행 후,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해도 된다는 지인의 조언을 받고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주목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19일 조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체포할 상황인데 특별히 임의동행을 해주는 것이니 순순히 따르라"며 "동행을 요구했다.
조씨는 "어머니가 병중이라 병원에 가야하므로 다음날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당일 조사를 받아야한다며 상당시간을 오피스텔에 머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대법원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 해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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