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조사위=신종철]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받는 제도.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달 30일 까지이므로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요금할인제도 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구매했거나 휴대폰 구매 후 2년이 지난 이용자, 자급제 폰 구매자 등이 매달 내는 요금에서 일정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시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로 요금할인율을 상향조정한 것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가 8% 포인트에 해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이용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들이 자동으로 20% 요금할인으로 변경해주면 간편하다. 정부도 이 방식을 유도했지만 이렇게 할 경우 향후 위약금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이통사의 홈페이지 및 대표 안내 번호 080-8960-114(SK텔레콤), 080-2320-114(KT), 080-8500-130(LG유플러스)로도 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1년 혹은 2년 약정을 해야 하는데 이 약정기간 이전에 통신사를 이동하거나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자동전환했을 경우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동의 없이 할인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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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일보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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