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조사위원]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실형을 살고 있는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58)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조사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외에도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종철 s1341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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