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는 25일 직장인들의 관심은 단연 '연말정산 환급금'이다. 월급통장을 확인한 직장인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25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직장인이 실제로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 과세대상 급여액 차이로 직장인이 국세청의 연말정산자동계산 등에서 직접 계산하는 연말정산 환급금과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세청의 '국세 환급금 조회'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국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환급금과 다르다.

국세 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세법에 따라 국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

25일 월급통장을 확인한 직장인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환급을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많은 돈을 토해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추가징수해 월급을 지급해 추가징수액이 많은 직장인들은 '한숨'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만큼 2월 월급에서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은 국세청 행정지도대로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환급금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3월이후 월급에서 추가징수당하지만 당장 2월 월급통장을 받아본 직장인들은 기분이 좋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분납 효과를 보는 임직원이 적고 업무 부담을 이유로 추가납부세액까지 원천징수했다. 추가징수가 많은 직장인들은 얇아진 월급봉투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국회 기재위는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등 영세업체의 경우 2015년에는 분납을 허용하지 않고 원천징수액을 일시에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분납을 허용하는 직장 근로자와 허용하지 않는 직장 근로자간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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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일보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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