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10만원 줘서" 떡값 적다며 선원이 배에 불 질러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명절 떡값을 적게 줬다는 이유로 선박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선박방화)로 성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성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27일 오후 9시2분쯤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 중이던 7.9t급 연안통발어선 A호 조타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울산소방본부와 울산해경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방화로 지난 27일 오후 9시2분쯤 화재가 발생한 7.9t급 연안통발어선 A호.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이 불로 조타실은 전소됐고, 기관실과 갑판 일부가 불에 타는 등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해경은 추산하고 있다. 선박 내부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해경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 직후 현장 주변을 서성거리던 A호 선원 성씨를 붙잡았다.A호에서 6개월 전부터 근무해온 성씨는 해경에서 “추석 보너스로 50∼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선장이 10만원만 줘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성씨는 조사 과정에서 “10만원으로 명절을 어떻게 쇠냐”며 수사관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출처:세계일보
신종철 s1341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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