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 12:20 사회
하나은행 - 외환은행노조 1년 만에 전격 합의
- 임금복리후생 유지 등 합의내용 성실히 이행하기로.
[세계일보 조사위=신종철] 하나은행 과 외환은행 합병이 진행된지 1년여만에 합병원칙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와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통합절차를 밟을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합병원칙과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과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인사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 뒤 협상을 벌였다.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와 함께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던 지분 4031만4000주(6.25%) 인수를 완료했다.
통합은행명에는 ‘외환’이나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금∙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은행 간 직원의 교차발령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 예비인가에는 통상 60일, 본인가에는 30일이 걸린다. 합병 인가 심사는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신종철 s1341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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